유익한 정보

[스크랩] 2017년 달라지는 부동산 개정 세법!!

발란스건강 2017. 3. 16. 11:58

※ 언제나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


 

2017년 달라지는 부동산 개정 세법!!

 

본 밴드는 2017년에도 개업공인중개사님들이 부동산
중개업무와 관련하여 궁금하고 부딪히는 곤란한 문제에 대하여
회원 상호간 해결의장 역할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새로운 정보와 각종사례와 판례 등의 자료를
축척하여 필요한 회원에게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017년에도 어김없이 부동산관련 세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1.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38% 에서 40%
소득세율이 기존 최고세율 38%에서 40%로 상향조종 되었습니다
과세표준이 5억을 초과분부터는 40%세율을 적용받게 되고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최고 44%를 적용받게 됩니다
(소득세율 인상은 곧 양도소득세율의 인상을 의미합니다
2017년도부터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이 5억을 초과하는
납세자는 2016년 대비하여 세금부담이 더 늘어납니다


2. 상속. 증여 신고세액공제 축소
상속세 및 증여세는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는 경우 10%의 세액공제를 해왔습니다
2017년도부터 세액공제율이 기존의 10%에서 7%로 축소됩니다

 

3. 비사업용토지 장기보유특별공제 기산시기 당초 취득시기로 적용
개정안 발표 당시부터 많은 관심을 모았던 비사업용토자의 장기보유
특별공제규정 (오랜기간 보유할수록 세금이 줄어드는 공제혜택
최대10년) 이 2017년부터 다시 개정 되어 개정되기 전 규정은
2016년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하던 것 이었으나 새롭게 개정된 내용으로
최초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것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개정된 세법에 토지거래가 활성화되길 기대 합니다

 

4. 배우자 직계존비속 이월과세규정 개정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 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 이내에
매매를 하는 경우 적용해왔던 "이월과세 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5년의 양도제한기간은 변함이 없고 이월과세 규정의
적용으로 오히려 세금이 줄어드는 경우 해당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도록 세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 건축물 철거(붕괴)-현장중계 

 

**모빌랜드 강남멋장이 여의도사랑**


 


출처 : 사랑하는사람들의 인생
글쓴이 : 강남멋장이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