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바뀌는 법규(도로 교통법중) ◈
2월1일부터 시행됩니다.
음주운전 신세를 망칩니다.
오늘부터 횡단보도 정지선을 넘으면 6만원 범칙금에 벌점 10점까지 받게되며
경찰 5천명이 투입되어 집중 단속 예정 차량 운전하는 친구들 님들 주변에 알리세요.
2017년 2월부터는 과태료가 이렇게
*혈중알콜농도 0.2%이상 →최고 1천만원. <1년 이상,3년 이하징역>
*혈중알콜농도 0.1%이상 →최고 5백만원. <6개월이상,1년이하징역>
*혈중알콜농도 0.05%이상 →최고 3백만원. <6개월 이하 징역>
*속도위반(60km 초과) →12만원(60점).
*속도위반(40km 초과) →9만원(30점).
*속도위반(20km 초과) →6만원(15점).
*속도위반(20km이하) →3만원.
*중앙선 침범 →6만원(30점)
*신호위반 →6만원 (15점)
*운전중 휴대전화→6만원(15점).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 →6만원(10점).
*유턴위반→ (6만원)
*주정차 위반 →(4만원)
*교차로 꼬리물기→ (4만원)
*안전띠 미 착용→ (3만원)
*끼어 들기 →(3만원)
*보행자 신호위반→ (3만원)
*보행자 무단횡단 →(3만원)
*경범죄업무방해 (16만원)
*장난전화. 스토킹 (8만원)
*무전취식 (5만원)
*노상방뇨 (5만원)
*음주소란 (5만원)
*꽁초투기 (3만원)
*공무집행방해 →최고1천만원. (5년 이하의 징역)
*경찰서. 지구대 주취 소란 →(최고 60만원).
*112 허위신고 → (최고60만)
참고하셔서 손해보시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질서 지키길 안전운전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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